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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감사원,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인허가 관련 공무원 중징계

by JSS열린세상 2020. 12. 24.

금산군 징계위, 적합통보 부당 처리 관련 공무원 2명 중징계, 나머지 3명 주의 처분

 

도로변에 폐기물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최근 감사원은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인허가 및 관리업무 관련" 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금산군이 적합통보 등 행정업무를 부당처리했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금산군에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 인허가 및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B, C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1월 26일 감사위원회 최종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은 총 3건으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합통보 부당 처리(징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의제처리 부적정(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승인 부적정(주의)이다.

한편 금산군은 감사원 권고에 따라 금산군은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 공무원 2명 중징계, 나머지 3명 주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금산군에서 2017년 2월 24일 A업체에서 신청제출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금산군이 허위로 작성된 주민동의서에 기초해 사업변경계획을 적합 통보하였으며, 적합통보 최종 기한인 2019년 2월 23일이 지나 2019년 4월 19일 허가신청기간을 부당하게 연장 승인하였고, 충청남도가 위 폐기물처리업 사업권의 양도. 양수에 따른 사업자 명의 변경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이 부당하다며 주민 372명의 서명을 받아 2019년 12월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전·현직 업무 관련 증인과 참고인 등 10여 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금산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된 사업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적합성 통보 기간을 연장해주고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공문 발송, 선행 사항을 조건부로 명시하는 등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걸쳐 부실이 드러나 질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징계처분을 두고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책임행정구현 차원에서 행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담당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직사회 구조를 볼 때 업무지시 없이 담당자 혼자서 일처리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면서 "결국 이일로 말단 직원만 철퇴를 맞은 꼴이 됐다."며 씁쓸해했다.

 

현재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1일 처리량, 폐합성수지 48톤, 유기성 오니 216톤)은 적합통보기간 만료로 사업이 사실상 무효화되었으나 2018년 4월경 자원순환시설 건축허가를 이미 내준 상황이어서 분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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