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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금산농협조합장 외 2명, 배임 등 혐의 징역형 '법정구속'

by JSS열린세상 2023. 1. 13.

대전지법, 조합장 징역 2년, 상임이사와 전 기획본부장에 각각 1년 6개월 징역 실형 선고

특가법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충남 금산농업조합장 등이 12일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제316호 법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이사회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금산농협조합장(62)에 징역2년, 상임이사(59)와 전 기획본부장(52)에게 각각 징역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3명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을 이사회에 허위 보고하는 등 이사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해 조합에 16억 여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조합장과 상임이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 과한 판결"이라며 불복 의사를 내비쳤고, 전 기획본부장은 "조합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잘못했다. 반성한다. 선처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들 3명은 판결 직후 곧바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 수감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일 8일,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2019년 8월과 2019년 11월 이사회의에서 5급 이하 직원 3% 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허위 임금 조정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에 제출해 이사들을 속인 뒤 직원들의 임금을 최고 26%까지 인상하는 등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등을 포함해 금산농협에 총 16억 5600만 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 특가법상 배임행위를 했다며 전 감사와 이사들로부터 대전지검에 고발됐다. 

한편 조합장, 상임이사 등 최고운영진이 한꺼번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금산농협은 최고운영진 구속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잘 수습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자천타천 5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조합장 구속이 금산농협 조합장 선거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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