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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금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설명회서 고성, 반대 기류 형성

by JSS열린세상 2023. 2. 28.

인접 토지주, 해당 지역 주민들 환경규제로 인한 생활불편, 재산권 침해 우려 커... 

주민설명회(제원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금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신청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 사업 추진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제원면 행정복지센터(제원면사무소) 2층 회의실서 개최된 "금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천내 용화리 등 지역주민들은 금강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반대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주무부서인 금산군청 환경위생과 박근희 과장과 정옥균 금산군의회 부의장, 최명수 군의원을 비롯한 해당지역 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민설명회(제원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천내, 용화리 등 금강 수변구역 마을 주민들은 주민생활권을 무시한 규제위주의 정부환경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그동안 시행해 왔던 정부환경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하나하나 꼬집었다. 

고려대 전성우 교수는 주민설명회에서 지리산, 섬진강, 동강유역 등 기존 시행지역의 사례를 들며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정부의 다양한 주민지원정책과 지역경제발전효과 등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규제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지가하락 등 재산권피해가 우려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금산군은 지리적으로 금강상류에 위치해 있으면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해 국내 두드럭조개 최대 서식지인 제원리 천내습지와 부리면 신촌습지, 두드럭조개를 비롯해 호사비오리, 남생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 방우리 습지는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생태경관보전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이 생활터전인 마을 주민들은 개발제한으로 인한 지가하락과 재산권행사 등피해우려와 환경규제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어 사업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해당지역 인접토지주들이 강경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고 덩달아 환경규제로 생활권침해를 우려하는 마을주민들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어 사업추진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한편 국가급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몆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구역과 핵심구역보호를 위해 필요한 완충구역,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전이구역으로 구분된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추진과정은 가장 먼저, 대상지 선정 및 지정요건 검토-자연환경 현장 정밀조사-지정계획수립-환경부장관과 협의-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고시하게 된다.

현재 환경부 지정 생태환경보전지역은 지리산(1989.12.29), 섬진강 수달서식지(2001.12.1), 고산봉 붉은박쥐서식지(202.5.1), 동강유역, 왕피천유역(2002.8.9), 소황사구(2005.10.14), 하시동, 안인 사구(2008.12.17), 운문산(2010.9.9), 거금도 적대봉(2011.1.7)이 있다.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관광, 생태마을 사업,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사업, 지역주민 환경감시원, 자연환경우수마을 지원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놀이터,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을 포함한 각종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서며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약 1000억 원 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행위제한으로는 핵심구역 안에서는 야생동. 식물 포획. 채취. 이식(移植). 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을 설치(낚시 포함)하거나 유독물. 농약. 등을 살포. 주입하는 행위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신축. 증축(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 함)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 호소 등의 구조변경, 수위 또는 수량 증감행위, 토석의 채취,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 불을 놓는 행위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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