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상임이사와 본부장 각각 1년 6개월 실형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금산농협 전직 조합장과 임직원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제231호 법정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업무상 배임 및 이사회 업무방해로 법정구속된 금산농협 전 조합장(63)과 전 상임이사(60), 전 경영본부장(53)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보다 금산농협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감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해 금산농협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이후 경과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월 12일, 1심(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는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 전 상임이사 B씨와 전 경영본부장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씩 징역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자 피고인들은 즉시 항소했다. 이에 맞서 검찰도 항소하면서 쌍방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이 2019년 8월과 2019년 11월 금산농협 이사회의에서 5급 이하 직원 3% 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허위 임금 조정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에 제출해 이사들을 속인 뒤 직원들의 임금을 최고 26%까지 인상하는 등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2019년 9월부터 2021년 3월 19일까지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등을 포함해 금산농협에 총 16억 5600만 여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 특경가법상 배임행위를 했다며 전 감사와 이사들로부터 대전지검에 고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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