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장성수열린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산중앙신문

금산, 조합장후보 관련 허위보도 기자 징역형 "법정구속"

by JSS열린세상 2024. 8. 22.

대전지방법원

21일, 대전지방법원(판사 송선양)은 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지방 언론사 소속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기자 A씨를 법정구속했다. 기자 B씨는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구속된 기자 A씨는 지난 2023년 2월경 인터넷 매체 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사를 빌미로 마치 특정 조합장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이에 발끈한 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금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화 됐다.

실제로 조준권 기자는 2023년 2월 28일경 자신이 소속된 인터넷 신문 뉴스티앤티에 특정 조합장 후보가 상습적으로 판돈 수억 원의 도박을 한 의혹과 후보의 도박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도 확보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었다. 

1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조준권 기자)는 특정 조합장 후보에게 도박 동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위 기사를 보도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 언론인으로서 신문에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보도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이번에 법정구속된 A씨는 모 지방언론사 소속 기자로 지난 2023년 3월 6일자 신문에 『금산지역 조합장 후보에 금품 요구 ’물의'』라는 제목으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의 과거도박 관련 동영상으로 금품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면을 통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황당한 기사를 접한 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는 "A기자가 허위 제보를 기사화하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제가 상대 후보자와 결탁해 음모를 꾀한 것처럼 근거 없는 편향적 보도를 했다"이로 인해 "본인이 입은 명예훼손이 상당하다. 재판을 통해 언론의 정의와 양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해당 기자에 대해 법적조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