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추진, 검찰-법원까지 개편... 견제 기능 마비된 입법부, 민주주의의 균형은 어디로?

최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입법 폭주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붕괴된 위태로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국민의힘 등 야권의 견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로 인해 국회는 '야당 없는 입법부'라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민주적 정당성과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독주가 비판받는 핵심 이유는 그 입법 내용과 목적에서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 입법 독주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롯한 '배임죄 폐지' 추진과 같은 핵심 법안들은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 방어를 위한 입법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왜곡”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한 권력기관의 구조 혁신이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입법 행위가 정파적 이익이나 특정 인물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개별 사건을 넘어 국가 권력기관의 중추까지 겨냥하고 있다. '검찰 해체'에 이어 사법부의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같은 강공 드라이브는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통제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오히려 사법 시스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비쳐 국민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결국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권력은 견제받지 않을 때 반드시 부패한다. 제동 없는 입법 폭주는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단으로 흐를 위험이 크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다.
현재 국회 내에서 소수 야권의 견제 기능이 상실된 만큼, 이제 그 역할은 주권자인 국민과 언론의 몫이 되었다.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권력 남용의 면죄부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자신들의 입법 행태가 과연 국민 전체의 공익에 부합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숙의 과정을 회복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법안은 아무리 빠르게 통과된다 한들 그 수명을 길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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