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행정정보공개거부 법정 소송서 패소
전 담당자 법원 판결 불쾌감 표시 항소 뜻 내비쳐...
지난달 29일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했던 금산군이 법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금산시민단체인 금산참여연대에서 금산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과 지출정산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금산군은 청구자격요건미달과 공개문서분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미공개 통보하자 여기에 발끈한 금산참여연대는 같은해 2월 21일 미공개 철회요구와 함께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정보미공개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야기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1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중재와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견차로 불발됐고 결국 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려 금산참여연대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대해 금산참여연대는 “법과 규정에도 없는 근거를 주장하면 행정정보공개를 미루는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며 앞으로 공개되는 행정정보는 금산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일 할 것이라고했다.
또한 법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소송비용 등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군에 따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군은 군민의 알권리를 가로 막는 속 좁은 행위를 멈추고 투명하고 떳떳한 행정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금산군 전 정보공개 담당자인 'ㄱ' 공무원이 군게시판에 올린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불복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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