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폐지
법제정 60년만에 성범죄 친고죄 폐지된다.
친고죄는 피해자와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만 기소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게 만든 형법조항이다.
새누리당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민 대변인은 "시행 초기의 혼란과 신고 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어렵게 했던 친고죄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아이들이 성범죄 걱정없이 학교에 다니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경찰인력 확충과 피해자 신원 노출과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등 개정안이 무리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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