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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업계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한약재 특례 허용" 국회상정 반대

by JSS열린세상 2013. 6. 19.

한의업계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한약재 특례 허용" 국회상정 반대 
한의업계 국민건강이 우선, 인삼업계 이중규제, 인삼판매주도권 장악 꼼수라며 반발


지난 2011년 10월 1일 자로 시행하려다 인삼업계의 반발로 2년간 유보했던 약사법 일부 개정안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오는 10월 시행에 앞서 이인제,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한약재 특례 허용' 법안이 17일부터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을 앞두고 한의업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한의업계는 성명서를 내고 현행 인삼산업법으로는 관리체계 미흡해 국민건강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인삼도 다른 한약재와 같이 약사법을 적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삼산업법개정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인삼산업법에 따라서 수급 유통해 온 인삼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산 인삼업계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의업계가 인삼판매주도권까지 장악하려는 꼼수가 뒤에 숨어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고려해 인삼을 약사법 기준에 맞춰 검사를 철저하게 하자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한의업계가 보약시장은 물론 인삼수집과 판매까지 혼자서 독식하겠다는 것은 안 될 말이라며 이는 인삼의 기존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한의 업계가 국민건강을 핑계로 인삼판매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약사법 기준에 맞춰 검사하되 인삼상인과 인삼경작농민들의 경제안정을 위해서 제조 및 수급 유통관리는 기존 인삼산업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삼업계는 만약 발의된 개정 인삼산업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개정 약사법이 오는 10월 1일 원안대로 시행되면 인삼판매주도권을 인삼유통 비전문가인 한의업계에 넘기는 꼴이 돼버려 대한민국 인삼시장을 위축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국민 보약으로 홍삼시장이 확대되면서 보약매출이 급감하자 위기를 느낀 한의업계가 그동안 인삼산업법에 따라 특수농산물로 취급, 관리해왔던 인삼판매유통관리를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약사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8월과 11월 국회에 이인제, 양승조의원이 '검사는 약사법을 적용하되 인삼의 제조, 판매와 유통은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인삼산업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한의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원안대로 상정될지 아직은 미지수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1월, 한약재의 안전성 제고와 판매 및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등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나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통과되면서 같은 해 10월 1일 자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시행 3일을 남겨 두고 이를 뒤늦게 알게된 금산군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2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금산군과 합의문을 작성하고 오는 2013년 9월 30일까지 2년간 기한을 유보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대해 한의사 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이하 참실련)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예기간을 불과 몇 달 남겨두고 인삼에 대해서만 유독 법적 안전장치에 대한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인삼업계와 이에 호응하는 식약처를 보면 정경유착은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라고 꼬집었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재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배치해야 하며 입고와 출고 시 총 2회 품질검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인삼산업법에서는 제조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고 제조관리자 배치의무규정이 없으며 1회 품질검사를 하면 된다.

또한, 지난번 금산군과 합의로 2년간 유예해 놓은 약사법 일부 개정안(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오는 10월 1일 원안대로 시행되면 인삼이 지역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금산군과 인삼을 생업으로 하는 인삼상인과 인삼경작농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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