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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행정정보미공개소송 1심에 이어 2심서 또 패소

by JSS열린세상 2014. 4. 24.

금산군, 행정정보미공개소송 1심과 2심 모두 패소
법원, 국민의 기본 알 권리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돼…

 

 

그동안 법정공방으로 진행중이던 금산참여연대와 금산군의 행정정보 미공개에 대한 소송에서 금산군이 1심에 패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23일 오전 9시 50분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승훈 수석부장판사)에서 있었던 선고공판에서 판부는 "관련 규정과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금산참여연대에서 금산군에서 민간경상보조형식으로 지원받고 있는 46개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회단체에서 군 보조금이 규정에 맡지 않게 사용된 부분을 발견하고 국고환수 조치와 함께 금산군 2007~2011년 치의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금 지원현황과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용과 정산서 등의 세부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산군은 단체자격요건과 청구한 자료가 방대하다는 등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자 이에 발끈한 금산참여연대는 군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같은 해 대전지방법원에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정보 비공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금산참여연대가 승소, 금산군은 이에 불복하고 곧바로 항소했으나 이를 기각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대해 금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금산군의 복지부동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법과 규정에도 없는 터무니없는 근거를 주장하며 행정정보공개를 미루는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면서 " 금산군은 군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가로막는 속 좁은 행위를 멈추고 투명하고 떳떳한 행정을 하라"고 주문했다. ​

 

또한, 법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소송비용 등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금산군과 행정의 수장인 박동철 군수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1심에서와같이 2심에서도 금산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국가행정기관이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막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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