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前충남 교육감 상고심 기각, 징역 3년 확정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성(64) 전 충남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4일,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상고심을 기각하고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육감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공범의 진술내용은 상세하고 구체적이면서 범행 무렵의 객관적 정황들에 부합하고 있다”며 “김 전 교육감이 수사 착수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까지 고려하면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교육감은 자신의 측근이었던 김모 장학사 등 실무자들과 공모해 2012학년도 23기, 24기 교육전문직공개채용시험에서 일부 응시자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토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응시자로부터 1천만~3천만 원씩 모두 2억 8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1심은 김 전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8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핵심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시험문제 유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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