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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국회 환경노동위, 금산불산 누출 사고 국정감사 안건 채택

by JSS열린세상 2014. 10. 8.

충남도청 유관기관과 금산불산 대책 회의 가져...
국회 환경노동위, 금산불산 누출 사고 국정감사 안건 채택

 

충남도청은 7일 오후 2시 군북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8월 24일있었던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 화학공장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금강유역환경청, 금산군청(불산 TF 팀), 금산불산비대위와 대책 회의를 가졌다.

 

-군북면사무소2층 회의실에서 불산사고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채호규 충남도 환경녹지국장, 김시형 금산군 부군수, 금강환경유역청관계자, 김종학 군의원,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사무국장, 최진성 불산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임원과 언론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주민 안전대책과 사고 은폐를 시도한 화학공장에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차원의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책 회의는 충청남도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고 이후 각 관련기관에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대응방안, 앞으로 각자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일정이 맞지않아서 불참했다.

 

한편 국회 환경 노동위는 금산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건으로 채택했으며 사고를 낸 램테크롤로지(주)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조만간 국회에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이인제 국회의원측 관계자가 전했다.

 

회의에서 김종학 군의원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공장인 허가 과정에 대해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와 최근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금산군의 행정처벌이 미흡하다는 주민 의견이 많다며 이에 대해서도 법적 재검토를 해줄 것과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산군에 화학소방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호규 환경녹지국장은 안희정 도지사의 말을 인용해 "환경은 보존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민 안전과 신속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금산군에 화학소방차를 배정할 수 있도록 도 소방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시형 금산부군수는 "주민들께서 편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공장인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의문이 남지 않도록 투명한 정보공개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금산군 행정조치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자문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철 비대위 사무국장은 지역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초기 대응은 물론 사고 수습과 대응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안전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금산군의 관리 소홀로 반복적으로 화학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산군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산군은 사고대책으로 피해지역 주민 건강검진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화학물질 관리법 제27조를 적용, 사고 공장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와 사고고지의무불이행(은폐)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을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비대위는 민가와 200여 미터 가까이 인접해 있는 화학공장에서 반복적인 누출 사고를 일으키고도 버젓이 공장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분개해하고 공장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 했다.

 

또 공업지역에 있어야 할 고위험군에 속하는 화학공장이 어떤 경로로 민가 지역에 입주했는지 이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 의혹을 제기하고 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와 함께 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등 법적 재검토를 금산군에 요청했다.

 

박희환 비대위원은 "사고 이후 금산군은 안전 관리나 대응에 대해서 한 건의 자료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공장에서 반복적인 누출 사고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솜밤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화학물질 관리법을 보면 반복적이 화학사고시 영업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금산군은 시행령만을 적용해 처벌수위를 낮추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중대한 화학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를 속이고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도 취하지 않은 회사 측의 행위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선진국에서는 위험한 화학공장에 대한 주민 안전과 신뢰도를 위해 공정도를 공개하고 주민들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회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주민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보다는 주민이 참여 하는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호 비대위원은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인허가 및 관리 감독기관인 금산군과 관련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자구책으로 중앙부처에 감사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비대위는 공장인 허가 과정의 법적 재검토,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벌, 금산군 불산 TF 팀 회의에 주민참여, 주민 안전대책 마련, 공장 안전점검 철저 등과 함께 위험한 화학공장을 마을에서 당장 폐쇄하라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공장 폐수 배출구에서 불소 성분이 다량 검출돼 마을 앞 조정에 천에 살던 물고기와 지렁이 수천 마리가 떼죽음 당하고 질산 누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등 반복적이 사고를 일으켜 공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안전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잦은 화학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을 일부 개정, 한층 강화했으며 2015년부터는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관리 업무를 이관시켜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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