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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인삼업계, 한의업계 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 놓고 치열한 공방

by JSS열린세상 2015. 2. 15.

인삼업계,한의업계 '약사법 개정안' 놓고 치열한 공방 
한약재용 인삼류 약사법 적용 땐 인삼산업법 유명무실 "

인삼업계, '한약재 자가규격제' 철회하라! VS 한의업계, 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인삼 관련 약사법 적용 반대 언론 홍보-

인삼업계와 한의업계가 한약재용 인삼류 약사법 적용을 놓고 첨예한 갈등과 함께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인삼 관련 '약사법 수정안' 도루묵이라는 주장이 인삼업계에서 제기되면서 인삼 판매 주도권을 놓고 인삼업계와 한의업계가 한치의 양보없이 평행선으로 치달아 마찰이 불가피하게됐다.

 

처음 논란의 불씨는 2011년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하위규정인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을 개정해 의약품 제조업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이 재배한 한약재 농산물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약재 자가규격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그동안 인삼류 한약재를 취급해온 인삼업계는 별다른 제재 없이 유통되는 다른 한약재 농산물과는 달리 인삼은 1996년 제정된 인삼산업법에 의해 엄격한 검사와 함께 제조. 판매되고 있는데도 또다시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를 의식한 관계 부처는 다른 한약재 농산물은 예정대로 2011년 10월 1일부터 약사법을 적용하고 인삼 관련 한약재에 대해서는 2012년 새누리당 이인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이 '인삼류 특례 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심사소위 일부 의원의 반대로 보류되자 식약처에서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예고하면서 2015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인삼업계는 현재 보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인삼 관련 "약사 법 개정안 "에 대해 검사만 강화하고 인삼업계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담겨 있어 하나 마나 한 법안이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면서 한약재용 인삼류에 대해서 약사법을 적용할 경우 인삼산업법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차라리 인삼산업법을 폐지하고 자율판매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처 3개 부처가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기준 GMP 시설을 갖춘 인삼검사소에서 검사한 인삼에 한해서만 한약재로 인정하고 나머지 인삼산업법에 의해 자체검사한 인삼류는 GMP 시설을 해도 한약재로 납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삼업계가 요구한 "검사는 약사법을 준해서 엄격하게 하되 수급 및 유통 관리는 기존 인삼산업법을 유지하자"는 것과 거리가 멀고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려던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 "과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3개 부처가 수정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의하면 모든 의약품용 인삼류(홍삼, 백삼)는 약사법을 적용을 받아야 하고 기존 인삼산업법에 의해 인삼재배 농민 등은 한약재용 인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돼 설령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인삼업계로선 약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엄격한 검사를 통해 제조. 판매 유통 등 품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홍삼은 국민 다수인 서민들이 즐겨 찾는 건강식품이며 한약재로서도 안전성을 확보해오고 있다면서 한의사단체에서  국민 건강과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삼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국민 대다수인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생각한다면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보약의 원가부터 공개하라고 말했다.

 

오는 2월 임시국회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처 3개 부처가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약재의 범위) 약사법 기준 GMP시설을 갖춘 인삼검사소에 한해서 검사를 받은 인삼류는 약사법상 한약재로 인정, 다만 자체검사 업체는 GMP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사후관리) 식약처는 한약재용 인삼류에 한하여 제조업체 및 수집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자료 제출 요구, 회수. 폐기 명령 등) 가능

 

-(유통) 약사법에 따른 제조. 검사(한약재 제조업소) 및 인삼산업법에 따른 (GMP시설 농협, 인삼검사소) 가능

 

최근 한의업계는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 일부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인삼업계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삼업계 일부에서도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삼업계는 1996년 인삼 산업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엄격한 검사와 함께 건강식품과 한약재로서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며 대한민국 인삼업활성화를 위해 기존 인삼산업법과 인삼류 한약재 자가규격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사단체는 국민 건강과 한약재의 안전성을 위해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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