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금강수계 구역 인근 농지에 가축 분뇨 대량 배출 악취
-가축 분뇨 배출현장-
군북면 호티리 마을 입구 농지에 가축 분뇨를 대량으로 쏟아놔 지나는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구나 이곳은 금강수계구역 기사천과 인접해 있어 가축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가축 분뇨 배출현장 바로 옆 쪽에는 금강수계 기사천이 흐르고 있다-
현행「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1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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