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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금산고려인삼살리기운동본부 창립, 본격 활동

by JSS열린세상 2015. 3. 23.

금산고려인삼살리기운동본부 창립, 본격 활동

약사법 적용 땐 이중규제로 인삼업계만 피해, 인삼산업법 폐지해야...

 

인삼산업법에 의해 국민 건강과 한약재 안전성 이미 확보, 대한민국 인삼 산업 발전 위해 약사법이 아닌 인삼 특례 적용촉구

  

   -금산고려인삼살리기창립총회-

"인삼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인삼류 약사법 적용 등 규제 철폐에 앞장설 것입니다."

 

인삼류 한약재의 인삼 산업 법과 약사법 이중규제를 두고 인삼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금산고려인삼살리기운동본부'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산고려인삼살리기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오후 6시 금산군 제원면 마달피가든서 창립총회를 열고 김은홍, 라호진, 박희현 씨를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에 장석열 목사(흑삼연구소)를 비롯해 12명의 분과 위원장, 감사를 각각 선출했다. 또 장성수(봉황대NEWS)씨를 사무처장에 선임하고 인삼류 약사법 중복규제 저지와 고려인삼의 종주지 금산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인삼 살리기 운동에 들어갔다.

 

이 단체는 인삼류 약사법 적용 철폐 및 기존 인삼산업법 유지를 위한 대응전략 수립(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철회, 약사법이 아닌 기존 인삼산업법에 따른 검사(GMP)후 종전처럼 자유롭게 판매 허용) 인삼류 약사법 적용 땐 법안 충돌 부작용, 중복 적용 이중규제로 인삼산업법 유명무실 폐지 인삼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고려인삼 살리기 운동 지속 추진 인삼재배 농민,상인 등 인삼업계 생존권 보호 부정인삼제품유통 추방운동 및 군민홍보, 인삼 장인, 착한가게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동대표 중 의장으로 선임된 라호진 씨는 인삼은 금산의 정체성이다. 인삼이 없는 금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면서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인삼류 약사법 적용을 강행하고 있는 한의사단체에 적극 대응해 금산의 정체성 회복과 인삼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산고려인삼살리기운동본부 창립총회에서 김복만 도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복만 도의원(금산2)요즘 금산이 안팎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흩어지지 말고 군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자고 말했다.

 

장성수 사무처장은 "고려 인삼의 명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인삼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인삼류 약사법 적용 등 규제 철폐에 앞장설 것"이라며 "약사법 규제로부터 인삼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삼 정책대안 제시로 인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고려인삼살리기운동본부는 2012년 이인제, 양승조 국회의원 입법 발의 원안 인삼류 특례법전격 수용을 촉구하고 인삼류 약사법 적용 시 인삼업계만 이중규제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럴 바엔 차라리 인삼산업법을 폐지하고 일반 농산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 건강과 한약재의 안전성을 위해 약사법이 아닌 기존 인삼산업법에 따른 GMP 시설을 갖춰 엄격하게 관리하되 인삼은 한약재용이든 건강식품이든지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누구나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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