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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 더 이상 못한다

by JSS열린세상 2015. 3. 16.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 더 이상 못한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항소심에서도 행정소송 "기각"

 

충남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청사-

지난 12일 대법원은 이모(56) 씨와 (주)프로디젠(옛 토자이홀딩스)이 금산 우라늄 채광 계획 불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우라늄 광산 개발을 둘러싸고 업체와 6년여 동안 지루하게 끌어오던 법정싸움이 대법원에서 광산 개발보다는 주민 건강과 환경보호 쪽으로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행정소송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3월 이 씨 등이 금산군 복수면 일대에 우라늄 채광 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했다가 2010년 3월 불인가 처분을 하면서 시작됐다.

 

충남도가 불인가 처분하자 이 씨 등은  2011년 11월 대전지방법원에 도의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2013년 11월 기각 판결했다. 그러나 이 씨 등은 이에 불복해 2013년 12월 항소했으나 지난 2014년 10월 대전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당시 대전고법은 항소심에서 “광산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그로 인하여 주변의 자연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과 재산 등에 불이익이 초래할 우려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남도의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기각 이유는 ▲우라늄광산 개발에 대한 환경대책 미흡 ▲우라늄광산 사업의 경제성 결여 ▲각종 시설물의 지하화,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갱내 충전 등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각 결정은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대전시민·옥천군민의 도움으로 얻은 결과”라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할 권리와 행복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권과 환경을 위협하는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 법과 규칙에 따라 엄격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군은 우라늄광산을 개발할 경우 주민 인명피해, 환경오염 등 심각한 생존권 문제가 발생하고, 청정지역 이미지를 가진 금산인삼 브랜드 가치가 하락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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