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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김석곤 의원 도정 질의서 "인삼 약사법 적용 철회" 해야...

by JSS열린세상 2015. 4. 4.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석곤 의원 도정 질의서 인삼 약사법 적용 철회 해야

인삼류 약사법 적용은 이중규제로 대한민국 인삼 산업 침체의 원인될 수 있어...

 

-김석곤 의원이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서 도정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김석곤 의원 보충질문 및 충남도 관계자 답변

 

지난 3월 18일(수) 10시 30분 충청남도의회 본 회의장서 열린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김석곤 의원(금산 1)은 도정 질문을 통해 최근 인삼류 특례 법안 국회 상정을 놓고 관련업계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인삼류 약사법 적용은 이중규제로 재배농민과 상인 등 국내 인삼업계의 피해와 함께 대한민국 인삼 산업을 망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의원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삼류 약사법 적용으로 인해 국내 인삼업계를 비롯해 1500년 고려 인삼의 종주지인 금산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인삼류 ‘약사법’ 개정으로 ‘인삼산업법’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는 인삼의 검사 유통문제 해결 방안 2015년도 지역 주력 산업, 육성 산업에 인삼, 특히 흑삼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계획 인삼종자의 밀반출 대책과 인삼 종자 유통 건전화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있냐?고 물었다.

 

또 김지철 교육감에게는 충남도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금산군에만 없다며 지역 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대책으로 원거리 출퇴근 교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사도마을 조성계획 등 교육행정에 관련해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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