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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대전지법, 금산 불산누출사고 공장관계자 벌금형

by JSS열린세상 2015. 6. 23.

대전지법, 금산 불산누출사고 공장관계자 벌금형
공장장,직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 500~1000만원 벌금

 

지난해 충남 금산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법원이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회사 및 직원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종민)은 업무상과실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장장 길모(55)씨 1000만원, 생산부장 엄모(40)씨 700만원, 직원 강모(33)씨와 권모(3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R업체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난해 8월 24일 충남 금산군 군북면 소재  R업체 사업장에서 불산성분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과실로 불산가스가 누출됐으며 이 사고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산 가스에 노출돼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만약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방제 조치와 함께 근로자나 인근 주민에게 신속히 누출 사실을 알려 피해 확대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유독물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업무상 지시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등이 불산가스에 노출돼 상해를 입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 판결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보고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9시경 금산 군북면 소재 화학공장에서 불산이 들어 있는 탱크로리와 생산라인을 연결하는 밸브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2.97kg ~ 11.02kg 상당의 불산가스를 공기 중에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고 발생 후 이같은 사실을 관계 당국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인근 야산에서 벌초 중이던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번 사고공정에 대해 기계 등 안전설비가 완료돼 재가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주민들에게 전달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북면 불산 안전대책 위원회와 피해 주민들은 "지난번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흰 연기만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겨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장 가동을 시작한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주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가동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 주민들은 민가와 불과 200여 미터 가까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언제 또 다시 누출 사고가 터질지 몰라 불안하다며 불산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공장은 기초무기.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폐NMP 재활용)업체로 2007년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지역 내 입주해 불산과 폐유기용재 등 화학폐기물 재생처리 시설을 갖추고 식각액, 세정제 등을 반도체 및 전자제품 생산공장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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