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모양 인삼주 디자인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금산인삼시장 상인들 대책위 구성, A업체를 상대로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청구
A업체의 디자인등록한 꽃모양 인삼담금주
인삼꽃 모양 디자인 지적재산권을 놓고 A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금산인삼시장 내 상인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1년 부터 만들어왔다고 주장하는 B업체의 꽃모양 인삼담금주
지난 26일 오후 2시, 금산인삼시장 상인들은 인삼조합 2층 회의실서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비상대책위원장에 장문환 금산수삼센터 대표를 추대, 임원진을 구성한 뒤 지난 2016년 1월 인삼꽃 디자인 등록을 해 놓고 지적재산권 침해했다며 상인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A업체를 상대로 법정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문환 대책위원장은 2011년부터 금산인삼시장에서 상인들이 인삼꽃 모양 인삼주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 디자인은 개인이 독점하기보다는 금산에서 인삼을 취급하는 모든 상인들이 인삼꽃 디자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무효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출원일 이전부터 금산인삼시장 내에 상인들이 다수가 취급하고 있던 제품들과 유사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등록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 금산인삼시장 내 상인 177명은 이 사건 심판청구인 7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금산인삼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A업체가 지난 2016년 1월 15일 출원 등록한 주조용 가공인삼(인삼꽃)에 대해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한동안 법적 싸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인삼꽃 모양 인삼주를 최초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B업체는 본지 취재 결과 2014년 5월 8일 인삼가공 꽃과 인삼 뿌리를 채워 넣은 전기스탠드로 디자인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B업체 2013년 4월 5일 꽃모양 인삼담금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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