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대규모 산지 매립 미삭리 주민 갈등 고조
공사현장 하류 마을 주민들 지하수, 저수지 농업용수 오염 우려 깻잎 영향
주민들 건설 폐토석으로 만든 순환골재 사용 대규모 산지 매립은 산지관리법 위반 주장,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요구
골짜기가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으로 만든 순환골재 등으로 메꿔져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 위쪽 산골짜기가 건설 폐토석으로 만든 수천 톤의 순환골재로 메꿔지면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산 추부면 마전리 산 1-119번지(준보전산지) 일대 산골짜기에 수천 톤의 순환골재로 매립하는 과정에서 금산군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조치를 제때에 취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주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순환골재매립현장 아랫쪽에 위치해 있는 미삭리저수지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개발업자와 마찰을 빚고 있는 마전 7리 미삭리 주민들은 마을 위쪽 삼림지역에 기름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폐아스콘과 이물질이 뒤섞여 있는 순환골재를 대규모 산지 매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순환골재매립현장 아랫쪽에 위치해 있는 마전7리 메세기마을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막대한 양의 순환골재로 골짜기를 메꿔버린 뒤로 물이 오염돼 미삭리 저수지에는 서식하던 물고기가 모두 폐사하고 생물이 살 수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다며 마을 아래쪽에서 지하수와 저수지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해 깻잎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생태환경을 무시한 처사라며 무분별한 허가를 남발한 금산군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산지 매립에 사용된 순환골재 사용허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농민들은 지하수를 이용해 수막재배에 의존하고 있는 추부 특산품인 깻잎 농사에도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건설 폐토석으로 만든 순환 골재는 관련 법에 의거, 산림 성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골짜기를 메운 폐기물을 모두 파낼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사업주는 "순환 골재는 산림 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산군은 "산림청에 순환 골재로 산림 복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복구용으로 쓸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산림 복구용'은 안 되지만 '산림 성토용'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관계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사현장 주변 환경으로 볼 때 그렇게 빨리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인데도 약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 아니냐? 며 정식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곳은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직선으로 150미터 거리에는 태조 이성계의 태(胎)를 봉안한 태조대왕 태실(太祖大王胎室)과 덕흥대원군(1,530~1,559) 태실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대규모 매립지 아래쪽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미삭리 저수지와 65가구(80세대) 150여 명의 메 세기 마을 주민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산지전용신고 신청서류에는 약 5000제곱미터(약 1500평)의 임업용 온실로 지난 2011년 1월 20일부터 오는 2013년까지 7월까지 2년 6개월간 이곳에 21개 동의 장미 및 국화, 금잔화 등 화훼재배하우스와 3동의 관리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당초 신청내용과는 달리 임산물 화훼 재배단지를 설치하지 않아 신고사항을 위반했는데도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금산군이 전원주택단지로 허가해줘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임업용 온실은 핑계이고 전원주택단지 등 다른 목적으로 산지 전용 신청을 했다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수차례 위법행위에 대해 민원을 넣는 등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어찌 된 일인지 금산군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아 일을 더 크게 키웠다는 것이다.
최근 이 일로 수사당국에서 담당공무원과 관련 서류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금산군 공무원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 뿐 아니라 2015년 (구)금산웨딩타운을 금산군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남겨준 부분에 대해 군수와 측근 개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등 그동안 군민들이 의혹을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3선 군수의 누수현상이 아니냐? 는 지역 여론이 일고 있다.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군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최순실이 존재한다며 그동안 군정을 농단한 세력들의 위법행위 대해 철저히 가려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규모 순환골재 매립으로 사업자와 수년째 마찰을 빚고 있는 추부면 미삭리 마을은 65가구 15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옛부터 웃어른을 극진히 공경하는 효도마을로 소문나 있다. 예전에는 빈농이 대부분이었지만 깻잎 재배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부자마을이 되었다. 또 이 마을에서는 박사를 8명이나 배출하기도 했다.
순환골재 사용기준 관련법을 참조하면 아래와 같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를 사용하려는 자는 제3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재활용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순환골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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