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금산인삼농협, 금산군에 38억 여원 행정소송?
인삼농협, 수십억 생산설비 인수 요구 VS 금산군, 건물 원상복구 법정공방 수년째...
-국제인삼유통센터-
전 금산인삼조합이 부여백제인삼농협과 합병하기 전 금산군으로부터 운영 위탁을 받은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건물 안에 투자한 생산설비를 38억 여원에 인수하라며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수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무리한 투자와 부실 경영으로 재정이 악화돼 파산위기에 놓여있던 금산인삼농협이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를 받고 2013년 부여 백제인삼조합과 합병한 뒤 백제금산인삼농협(조합장 신동석)은 금산군을 상대로 합병 전 금산인삼조합이 금산군과 민간위수탁 계약을 맺은 금산국제인삼통센터 내에 설치한 동결건조기 등 생산설비를 38억 6천4백84만 원에 인수하라며 2014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금산군민들은 안 그래도 전 조합장의 부실 방만경영으로 100년 전통의 인삼농협을 파산으로 몰아넣고 강제 합병되는 수난을 겪으면서 금산 사람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자신들이 임대한 건물에 수십억 원의 생산시설을 했다며 금산군에 인수를 요구하고 생떼를 부리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겪이라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14년 백제 금산인삼농협에서 유통센터 내에 설치한 생산설비 인수에 대해 금산군과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인수금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행태라며 앞으로 백제금산인삼농협 이용을 고려하자는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백제 금산인삼농협측은 생산시설이 동종업체에서 유통센터를 운영할 경우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인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생산설비를 뜯어낼 경우 고철로 밖에 쓸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유통센터의 생산시설을 인수할 의향을 밝힌 업체가 자신들이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기존 생산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농협 측에 인수금액을 지불한 뒤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산군과 타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금산군은 정상운영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유통센터는 민간위탁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원칙은 처음 계약서상에 명시한 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고 말해 법정공방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민들은 임대건물에 자신들이 필요해서 설치한 생산시설이 아깝다고 해서 건물주인 금산군에 수십억 원의 인수비용을 부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생떼라며 일반적인 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임대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돼 재계약을 하지않으면 사용 중 임의로 시설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놓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금산인삼농협과 합병권고 결정을 한 농협중앙회로부터 행정소송 제기 언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만약 금산군과 행정소송에서 질 경우 농협중앙회가 이에 상응하는 손실 보전을 약속했다는 후문이다.현재 소송은 3년째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6차 변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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