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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금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행정소송 대전고법 항소심 2차 변론 마쳐...

by JSS열린세상 2018. 7. 18.

금산 의료폐기물 소각장 행정소송 대전고법 항소심 2차 변론 마쳐...
피고 측, 생태자연보호 2등급 지역, 급경사 진입로로 인해 운반과정 중 오염
원고 측, 피고 측이 사고의 위험성 등 가능성만 가지고 일방적인 추측성 주장



2014년부터 지역주민들과 사업자가 분쟁을 빚고 있는 금산 일흔 이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입안제안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이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 대전고등법원 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탄원서 및 자료 서면제출과 함께 피고 측 변호인단이 금산군에 의뢰해 자료로 제출한 소각장 입안제안에 따른 일흔 이재 환경영향조사 용역보고서가 변론의 쟁점이 됐다.


이와 함께 피고 측 변호인단은 원고측의“10개의 소각로의 소각량은 적게 잡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과대 계상한 것은 비현실적인 수치라며 소각시설과 오염방지시설 사업계획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외부로 운반해 처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발 300m 일흔 이재 정상부에 위치해 있는 소각시설은 급경사 진입로로 인해 운반과정 중 오염 문제, 생태자연보호 2등급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보호, 소각장 부지 사면붕괴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 소각장 가동으로 인한 인근 마을의 대기오염” 등에 대해 집중 변론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환경영향조사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A업체의 기술적인 자격이나 직원의 보유 등의 적격성 여부와 확정되지 않은 추측들을 사실처럼 주장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피고 측은 “2017년 3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경오염 위협에 대한 합리적인 추측이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말하면서 추측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은 추가 변론에서 “이곳은 하늘다람쥐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자연보호 2등급 지역으로 판례가 바뀐 적이 있다”라며 용역결과 입지 단면을 보면 경사도와 굴곡이 심해 겨울철 폭설 시 결빙상태에서 24시간 운영하면 정상적인 운반 처리를 의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변론에서 “시간이 촉박하여 준비서면 및 자료를 제출하겠다"면서 "경사도 굴곡이 있지만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으며 사고의 위험성 등 가능성만 가지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현장방문을 생각했으나 적절치 않다며 항공사진과 드론 촬영 영상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문정우 금산군수는 “1500년의 역사와 국가 농업유산, 세계 농업유산의 등재 등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지역에 병원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브랜드 가치의 하락, 농촌경제의 피폐 등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


안기 전 군의원은 “의료폐기물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시간이 지연될 경우 소각장 현장이나 운반차가 마을 진입도로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2차 병원균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3차 변론 기일은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30분이며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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