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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금산 A 어린이 집 아동학대 신고 경찰 조사

by JSS열린세상 2018. 7. 18.

금산 A 어린이 집 아동학대 신고 경찰 조사
학부모들, 정신적 학대주장 처벌 강화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11일 금산 A 어린이 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금산경찰서(여성청소년계)에서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파일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해당 어린이집 일부 CCTV 영상을 확인한 학부모들은 해당 보육교사가 아이를 밀치고 빗질을 해주면서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가 하면 한 평남 짓 좁은 매트리스 위에서 8~9명의 아동들이 30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는 영상 등 아동학대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아동용 이동식 변기를 제때에 비우지 않고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사용하게 해 세균 감염으로 피부가 짓무르는 증상이 있어 병원 치료를 하였으며 식사 전후 손을 제대로 씻기지 않는 등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또 3~4세 아동들을 2층 보육실까지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는 등 어린이 집 시설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A 어린이 집 원장은 전화통화에서 "사법기관에서 CCTV 영상파일을 수거해 가져갔으며 현재로선 경찰 조사 중으로 지금 당장 무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학부모들은 여러 곳에서 정신적 아동학대 정황이 있었다며 관련 보육교사는 물론 CCTV 영상을 통해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충남지방경찰청에서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며 아동학대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 한편 금산군 관계자는 "사법당국에서 CCTV 영상분석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문제로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매우 쾌활한 성격이었는데 어린이 집을 보낸 이후로 집에 와서도 시키고 묻는 말에만 반응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변했다면서 지난 4월부터는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을 나온 후 성격이 밝아졌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들이 서로 유대관계가 더욱 친밀해진 것 같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곽병천 금산어린이집연합회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안타깝다며 피해아동 심리치료 등 후속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면서 "사건 발생후 한 지역신문에서 마치 연합회가 고의로 해당 어린이집 아동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하고 블랙리스트까지 들먹이며 보도하는 바람에 연합회전체가 지역사회로부터 불신과 오해를 받게됐다"면서 양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신문사에게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곽병천 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학부모들이 문의한 어린이집은 4세 반이 없는 곳이라서 원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금산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이 부족해 정원의 50%밖에 차지 않아 대부분 운영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원생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안 받겠다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신적 아동학대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현재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집마다 번갈아 돌면서 아동들을 돌보고 있으며 피해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따로따로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가급적 한 군데로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또는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산군 해당부서에서는 현재로선 시설이 부족해 7~8명의 아동들을 한 군데에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어린이 집이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적당한 어린이집이 정해질 때까지 일정기간 아동심리치료와 함께 이슬공원시설을 임시 이용하는 것으로 학부모들과 잠정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피해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로 금산경찰서에 신고가 있기 전 해당 어린이집에서도 관련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범죄는 신고의무사항이다.


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①신체학대 ②정서학대 ③성학대 ④방임 등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기준은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는 신고의무사항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신고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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