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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범군민비대위 및 제원면 이장협의회 금강유역환경청 방문

by JSS열린세상 2018. 8. 11.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범군민비대위 및 제원면 이장협의회 금강유역환경청 방문 탄원서 제출
주민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대부분 위장전입, 주민 민원해소 불이행 적합통보 취소해야...


비대위 및 박근춘 금산군이장협의회장, 배순철 제원면이장협의회장과 임원들이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남병언 국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박근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범군민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배순철 제원면 이장협의회장과 이장단은 금강유역환경청 남병언 국장을 면담한 뒤 탄원서를 제출, 의료폐기물 소각장 적합통보 조건 불이행과 법적 허가 기한 만료 후 추가 재연장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775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금강 유역 환경청의 적정 통보 조건 이행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부 RC에너지에서 1년 연장한 허가신청 기간 만료(2018.11.10) 시 재연장 불허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남병언 국장은 추가 재연장은 법적으로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적합통보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며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지와 가장 가까이 인접해 있는 바리실 마을 최광수 이장은 제원면 명곡리 775번지 일대에 (가칭) 중부 RC에너지에서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하여 “주민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하였으나 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위장전입자로서, 사업자의 사익 추구를 위해 위법을 자행하는 등 속임수에 의한 추진이므로 금강유역환경청의 적합통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4. 11. 11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에 대하여 적합 통보 조건으로, <바> 시설 설치 및 사업시행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설명 등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적정 조치를 취하는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아>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적합통보를 취소할 수 있음으로 단서조항을 달았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에서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 30분 대전고등법원 315호 법정에서 3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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