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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제원 바리실 주민들, 마을 인근 태양광 발전시설 결사반대!

by JSS열린세상 2022. 12. 1.

마을 주민과 인접 토지주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 농사 외 공사차량 출입은 불가 

 

제원 바리실 주민들, 마을 인근 태양광 발전시설 결사반대

병원폐기물 처리장으로 한때 몸살을 앓았던 제원면 명곡2리 바리실 주민들이 이번에는 마을 인근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로 반발하고 있다. 

바리실 마을 주민들은 농지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가 금산군에 신청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자 인접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곳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농로가 태양광발전시설 등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며 재산권 행사를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용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사실 이곳 농로 대부분이 관습도로로 지목이 농지로 사유지다. 

신청부지로 접근하는 진입로 대부분이 개인사유지다

지적도에는 표시되어 있는 않은 관습법상 도로인 현황도로의 경우 기존 주민들의 농사 등 경작 또는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건축공사 진입로 등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유지인만큼 해당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을 주민들 "이곳 농로는 농사짓는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 인근 사유지와 구거 등을 편입해 도로 폭을 넓혔다."면서 "현재 농로 대부분이 사유지로 농사 등을 위한 주민통행 외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차량 진출입로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으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전신주 설치가 필수인데 국도변이나 지방도가 아닌 사유지에 전신주를 세우려면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송전선이 사유지를 거쳐 지나갈 때도 동일하다. 

현재 이곳은 신청부지 진입로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부분 개인 농지로 되어 있어 현황도로를 이용해 건축행위를 하려면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 공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로에 점유되어 있는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도로로 지정되면 건축허가와 동시에 그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허가권자는 도로대장을 작성해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강행할 경우 이곳 농로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 토지주로부터 동의가 필요해 공사차량 진입로 확보 및 송전선로 설치 시 사유재산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자와 토지주 간 마찰이 불가피해 집단민원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금산군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인허가를 놓고 마을 주민들과 인접 토지주의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인허가 기관인 금산군은 해당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토지사용승낙서 등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민민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사전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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