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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검찰, 김복만.김석곤 충남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by JSS열린세상 2022. 12. 5.

의혹이 밝혀져서 다행...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 감내..

김복만 도의원(국민의 힘,금산2),                   김석곤 도의원(국민의 힘,금산1)

농업용 관정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석곤(국민의힘 금산 1), 김복만(국민의힘 금산 2) 충남도의원에 대해 대전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모 인터넷신문에 도. 군비로 지원되는 농업용수 관정사업과 관련해 희망자 선정 과정에서 지역 도의원이 개입됐다는 특혜, 의혹성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착수,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가 이번에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29일 불기소 통지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관정 소유자가 해당 읍. 면 사무소 또는 읍. 면장으로 설치된 관정은 소유자 이외에 주변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여 관정설치로 인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시행이 지방선거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의 개인적인 기부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도의원들은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마녀사냥 식 네거티브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으며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농사짓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도에서 사업예산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수요조사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도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귀중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정 감시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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