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검 제11형사부(판사 박헌행, 심우성, 이소민)는 오후 2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및 이사회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금산농협조합장 외 2명에게 징역 2년~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심문에 이어 피고 측의 최후변론을 마친 뒤 검찰은 금산농협조합장에 징역 3년을 전 기획본부장에 징역 3년, 상임이사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박 조합장은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으나 김 전 기획본부장 측은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합장과 상임이사에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이번 일로 금산농협과 조합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반성한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울먹였다.
다음 재판기일은 2023년 1월 12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1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3월에 있을 금산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심 재판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금산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당시 기획본부장으로 2019년 8월과 2019년 11월 이사회의에서 5급 이하 직원 3% 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 허위 임금 조정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에 제출해 이사들을 속인 뒤 직원들의 임금을 최고 26%까지 인상하는 등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특가법상 배임행위를 했다며 감사와 이사들로부터 대전지검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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