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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뉴스티앤티 조준권기자, 기자폭행사건 관련 금산군에 손해배상청구

by JSS열린세상 2024. 5. 24.

공무원이 근무시간대에 군정관련해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행위는 공적인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 

지난해 8월 5일, 뉴스티앤티 조준권기자가 군청 1층 브리핑룸에서 금산군청 내 출입기자 폭행사건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경, 금산군청 안뜰에서 언론사 주재기자폭행으로 시작된 갈등이 금산군의 미온적인 행정처리로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폭행 피해 당사자인 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는 민원인들이 수시로 오가는 벌건 대낮에 금산군청 내에서 취재도중 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 공무원을 형사고소한데 이어 자신이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금산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A 씨는 자신도 맞았다며 쌍방폭행으로 맞고소하였으나 검찰은 금산군청 내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판독한 결과 일방폭행으로 결론지으면서 가해 공무원 A 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조 기자는 이 외에도 개인이 골프공 상품세트를 제작하면서 금산군 로고와 인삼축제 디자인 등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금산군 승인 없이 골프공에 인쇄해 마치 금산군이 제작한 것처럼 해 배포하는 등 무단사용했다며 저작권침해 등으로 관련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해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조준권 기자는 금산군 로고와 인삼축제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 적법한 행정조치를 금산군에 요구하였으나 금산군은 이를 무시하고 개인의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졸속으로 사용승인해 주면서 군수 선거캠프 측근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 기자는 금산군의 안일한 탁상행정과 일탈에 대해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물어 결재권자인 군수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법적처벌을 시사하고 있어 금산군과 기자 간 법적싸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자 폭행사건에 연루된 퇴직 공무원 A 씨와 골프공 상품세트를 제작한 B 씨를 기소하고 유죄를 적용해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기자는 폭행사건 고소장에서 "2023년 4월 21일 오후 2시경, 공적인 취재 목적으로 금산군을 방문, 금산군청 내 안뜰에서 취재도중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수행비서 겸 보좌관 A 씨에게 이마로 얼굴을 들이 받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은 수행비서 A 씨에게 폭행을 당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폭행당시 잠시 정신을 잃었고, 새금산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며 양쪽 눈 안에 염증 발생으로 입원치료 하였고 코뼈가 절곡 되었다가 다시 붙으면서 코뼈가 튀어나온 상태이며 충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진단결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금산군청사 내에서 대낮에 만인이 보는 시간대에 기자가 취재도중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명예까지 훼손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금산군에 있으며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면서 금산군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취재기자와 군정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는 행위는 사적인 용무보다는 공적인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취재도중 분을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시비비를 가려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취재기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일로 인해 물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상해를 입었다면 민원인 응대서비스 부재, 직원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금산군에 피해 보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높다. 

군청 내 주재기자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별정 6급 공무원 A 씨는 군수 보좌 및 의전관리. 일정수행 및 직소 민원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뉴스티앤티 조준권기자는 가해 공무원 A 씨를 만났던 것은 복수면 용진리 마을 이장 임명과 월영산 출렁다리 안전과 관련해 취재를 위해서였다고 본지와의 인터뷰에 밝혔다.

‘직소’(直訴)란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상급 관청, 관리자에 직접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각종 민원을 군수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뜻이다. 직소 민원 관리자 업무 속성상 군 행정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뉴스티앤티 조준권기자가 군정현안 및 민원에 대해 수행비서 A 씨에게 인터뷰를 통해 묻고 답변을 듣는 것은 언론사 본연의 취재활동에 속한다. 

더구나 공직 경험이 거의 없는 수행비서 A 씨가 군수를 보좌하는 업무 외에도 "직소 민원관리" 업무를 맡은 것은 이례적으로 군수 선거캠프 출신에게 민원해결사 역할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지켜야 할 6대 의무로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 복종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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