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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카메라고발] 금산군 단속안하세요?

by JSS열린세상 2024. 6. 2.

금산군, 시내 불법노점, 무단 노상적치물 골머리 
보행자 통행 불편 민원 급증, 주민원성에도 금산군은 모르쇠 "복지부동"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노점 가판

금산시내 도로와 인도까지 침범한 노점 가판대와 무단 노상적치물로 주민들의 통행권을 위협하고 통행불편 민원이 급증하는데도 금산군이 단속은커녕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행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금산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가판대를 비롯해 대형 이동식 텐트까지 설치해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도로 무단점용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금산군이 손을 놓고 묵인, 방치하고 있다."며 군 행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노점 가판

이뿐만이 아니다 금산시내 한 오토바이수리점에서 2차선 도로가장자리에 고장 난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수년간 점거하면서 차량과 보행자 통행과 교통을 방해, 안전을 위협하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어찌 된 영문인지 금산군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노점 가판

군민들은 "금산군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뻔히 알면서도 지역 상인들 눈치를 보며 묵인하는 등 눈감아주고 있는 것 같다."며 " 관련법에 의거, 단속권한이 있는데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금산군청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 방치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을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오토바이들

 

그러면서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소극행정과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군민들은 인삼축제 등 외지 방문객이 많이 드나드는 금산시내 초입에 있는 농약판매점 대형 입간판이 고려인삼의 종주지와 청정지역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금산인삼 등 지역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지도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도를 점거하고 있는 물건들

무단으로 가게 바깥 구역까지 가게 물건을 펼쳐놓고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도로법 위반으로 이를 어길 시 『도로법 제117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및 『행정대집행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노상에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는 물건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으며 도로에 위험물질을 고의로 적치하거나 적치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 시, 정당한 공무집행에 위협을 가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인도 및 도로의 무단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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