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월 정기 주차 차량들로 인해 사실상 개인 주차장으로 전락해 군민들의 주차 편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군민들의 편리한 주차를 위해 조성된 이 주차장들이 장기 주차 차량으로 가득 차면서, 짧은 시간 동안 주차하려는 일반 운전자들이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 법원 인근의 공영주차장은 최대 6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약 60%가 월 정기 주차 차량이 차지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급히 볼일을 보러 온 운전자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월 정기 주차 차량이 인근 상인들의 차량으로, 하루 종일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상점을 방문하려는 고객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고 돌아서면서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상인은 "손님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결국 가게를 찾지 않게 된다"며 지역 경제 위축을 우려했다.
일반 운전자들 역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군민은 "공영주차장은 잠시 주차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같은 차량들이 자리를 차지해 주차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군민을 위해 만든 주차장이 오히려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월 정기 주차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나머지 70%는 일반 주차 공간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기 주차 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장기 주차를 줄이고 주차 회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금산터미널 앞 1급지 공영주차장은 30분 이하 주차 시 400원, 하루 최대 요금 5,000원, 월 정기 주차 요금은 주간 5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구 법원 공영주차장인 2급지의 경우, 30분까지는 무료이며 이후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최근 금산군의회에서 1~2급지의 월 정기 주차 요금을 30%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간 35,000원으로 인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박병훈 의원은 "상인과 고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요금을 감면했다"며 "일반 운전자들의 불만은 시행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가 조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감면 정책이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은 현재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 요금만으로는 인건비와 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월 정기 주차 요금 수입을 통해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영주차장은 모든 군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장기 주차 차량이 주차장을 독점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요금 인상과 정기 주차 비율 제한 등을 통해 주차장의 본래 목적을 되살리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주차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산중앙신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산향교, 추계석전대제 봉행… 전통 유교 의식의 맥을 잇는다 (0) | 2024.09.28 |
---|---|
"2024 충청남도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막 성황 (8) | 2024.09.27 |
금산민속연 보존회, 고속도로 휴게소서 '제42회 금산세계인삼축제' 홍보 (6) | 2024.09.18 |
"아름다운 제원리 우리가 만듭니다!" (1) | 2024.09.14 |
"제19회 금산여성문화제" 성황리에 개최 (2) | 2024.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