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4대4로 의견 팽팽… 직무 배제 5개월 만에 복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174일 만에 복귀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5개월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동시에 헌재가 8인 체제로 재편된 후 처음 선고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법적 관심이 집중됐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4명은 탄핵 기각, 4명은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이 팽팽히 나뉜 이번 사안은 자동으로 기각됐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 의사정족수와 관련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상임위원 2인 의결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2인 의결은 방통위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발단은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2명만 임명된 상태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야당은 "2인 의결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는 같은 달 30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됐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에 놓였다.
헌재의 결정 이후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2인 체제에서도 방통위 업무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결 강행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이번 헌재 판단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절차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원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가 방통위법의 세부 규정 부재를 근거로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탄핵 기각 소식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판결"이라는 논평을 냈다. 반면 여당은 "헌재가 법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방통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와 방통위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방통위 구성 문제와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의 복귀로 방통위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2인 의결 강행 논란과 정치권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방통위 운영 안정화를 위한 법적 개선과 정치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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