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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비상계엄 내란 혐의 재판 불구속 진행

by JSS열린세상 2025. 3. 7.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비상계엄 내란 혐의 재판 불구속 진행 [방송화면캡처]

법원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 45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김태형)는 3월 7일 열린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소멸되었으며, 피고인의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고려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야당의 정부인사 줄탄핵과 정부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마비, 선거부정 등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으며,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특별검사팀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했고, 법원은 1월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된 이후 윤 대통령 측은 법적 대응을 강화하며 "명백한 불법 구금"이라며 구속 취소를 요구했다. 2월 20일 열린 심문에서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며, 내란 혐의 적용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라 평가하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가 안정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간과한 처사"라며 법원의 판단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권 역시 즉각 반응했다. 여당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윤 대통령의 복귀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사법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이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아직 재판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신속한 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의 법적 쟁점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향후 사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지, 정치적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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