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폐지, 시·군·구 존치… 특별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총 255개 권한이양·특례 포함, 3조 3,693억 원 추가 재정 확보 전망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별법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법안의 핵심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특별법안 초안을 확정했다. 법안에는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12개 주요 과제와 255개의 권한 이양 및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대전충남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는다. 이를 통해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관련 사무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하여 도로망 확충과 공공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특례도 마련됐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일부가 지방으로 귀속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일부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재정 확보를 위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로 지원받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균형발전기금 운영을 통해 시·군·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으로 예상된다.
특별시의 조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직급 상향이 가능해지며, 경찰청장 임용 시 특별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역 밀착성을 강화한다. 향후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이원화 모델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과 교육자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기존 특별법안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다. 또한, 특별시 공무원의 인사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전 임용자는 대전시와 충남도 관할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 및 개발사업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투자진흥지구 내 국공유 재산 임대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연장된다.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특별시로 이전하면 가업상속공제 특례도 제공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5% 포인트 상향된다.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발전기금이 신설되며,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률·건폐율·건물 높이 기준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연구와 산업이 연계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부 지원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되며, 수소특화단지 지정 시 산자부 장관이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건설·개량을 위한 국고보조 비율이 확대된다. 광역도로의 국고지원 비율은 50%에서 70%로, 혼잡도로는 70%, 광역철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조정된다. 대중교통 운영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교통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트램 노선에 버스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궤도 트램 차량 길이 규제 완화 및 국비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100만㎡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이양되며, 공간 재구조화 계획 심의 권한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된다.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없이 신설·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시장은 미래돌봄특구를 지정해 영유아, 장애인, 노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돌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전충남특별시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반도체, 국방, 로봇 등 첨단 산업 육성 거점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신규 산업단지 내 공항·항만 연결 기반시설이 전액 국비로 조성되며, 노후거점산단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 개선에도 국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의 첨단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법률안을 더욱 완성도 높게 다듬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민관협은 법률안 보완을 위해 정치·기업·과학·농업·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유관 단체 간담회, 포럼, 언론 및 뉴미디어 홍보를 통해 특별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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