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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 결정

by JSS열린세상 2025. 4. 4.

헌재, "민주주의 근간 훼손…헌법 수호 의지 결여" 비상계엄 선포 및 군 동원 지시가 헌정 질서 위반으로 판단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8:0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로 기록되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태는 지난해 12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삭감 국정마비, 부정선거 등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인근에 군 병력을 배치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회의 입법 기능과 견제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12월 14일,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약 4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이날 선고를 내렸다. 주심을 맡은 문형배 재판관은 선고문에서 "윤 대통령은 명백한 위헌적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고, 국민의 주권을 군사력으로 제약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리 과정에서 "급박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설사 외부 위협이 있었다 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비상조치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판단과 실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하며, 행위의 위헌성과 비민주성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부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며,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위임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정부는 조속한 국정 안정화와 헌정 질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 준비에 들어가게된다.​

정치권의 반응도 분주하게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헌법 정신을 수호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의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한 권력에 대해 헌법이 응징했다"고 논평했다.​

시민사회도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헌재가 헌법의 최종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보수단체는 "헌재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이번 탄핵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파면 이후 8년 만의 일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하나의 깊은 상처로 남게 됐다. 동시에 '헌법 수호'라는 민주 헌정의 원칙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 작동했음을 보여준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향후 후속 정국의 흐름과 차기 대선 일정, 그리고 권력 공백기에 드러날 여야의 전략이 한국 정치 지형을 다시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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