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관별 의견을 살펴보면,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을,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내려진 것이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총리직에 복귀하게 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향후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판단에 참고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한 총리의 복귀와 함께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 총리는 복귀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간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탄핵심판 기각 결정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특히, 탄핵소추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 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정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지만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한동안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한덕수 총리 탄핵 이슈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남긴 과제와 교훈은 앞으로의 국정 운영과 정치권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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