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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전면통제만이 능사인가…여름철 수난사고 예방 대책 재검토 목소리

by JSS열린세상 2026. 6. 20.

-충남 금산군 등 물놀이 위험구역 강력 통제…무단 출입 시 형사처벌 가능
-안전 확보 필요성 공감 속 “원천봉쇄보다 책임·안전관리 강화해야” 지적도

 

장성수 발행인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들이 위험 수역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를 막기 위한 전면 통제가 최선의 대책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전 확보는 필요하지만 행락객과 피서객의 이용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충남 금산군은 최근 금강 상류 일대 수난사고 위험지역에 대해 강력한 출입 통제에 나섰다. 해당 지역은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빨라 익수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군은 경찰과 합동으로 입수와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안전요원과 공무원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거나 통제구역에 무단 출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반복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급류, 깊은 수심으로 인한 수난사고가 매년 발생하면서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유원지와 하천, 계곡까지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발생 시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일단 막고 보는 방식의 대응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 산과 강을 찾는 행락객과 피서객들은 안전을 이유로 휴식 공간마저 제한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변 접근 자체가 금지되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쉴 공간을 찾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통제 행정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위험지역에 출입제한 표지판과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한 뒤 현장 계도와 퇴거 명령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안전관리기관이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출입 제한 조치를 했음에도 이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험행위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본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조 과정에서 대규모 공공 인력이 투입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구조·수색 비용 부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제도는 생명 구조의 공공성 훼손과 취약계층 부담 증가 등의 우려도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반복되는 수난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전면 통제와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안전과 이용권 사이의 균형을 찾고, 이용자 책임과 행정기관의 예방 활동을 함께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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