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금산 인삼시장 "다 망했다"는 말 2년 뒤 현실된다.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문서에 "도장 찍은 꼴"
-인삼시장-
인삼판매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박동철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과 관련단체대표가 지난 10월 13일 오후 2시, 금산다락원에서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합의서에 곧바로 서명을 하는 바람에 인삼재배농가와 상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를 두고 상인들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며 적이 쳐들어 오자마자 성문 열어주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문서에 도장 찍은 꼴"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번 일은 보건복지부의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시행을 삼일 앞두고 이를 뒤늦게 알게된 금산군민 380여 명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감장으로 찾아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산군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기존 인삼유통 관행을 고려해서 개정안 시행날짜를 2년 뒤인 2013년 10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조건부 합의서를 제시했었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인삼상인들과 재배농가들이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나 집회시기를 놓고도 더 굳어지기 전에 지금 당장 하자는 측과 인삼축제가 끝나고 하자는 측으로 나뉘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등 시작부터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먼저 내부 결속부터 해야 할 판이다.
현재 국내에서 한의원에 한약재 납품을 하는 원료의약품 취급업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도 인삼이 농산물에서 한약재로 분류돼 약사법을 적용하게 되면 국내 의약품검사기준이 까다로워 인삼 판매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인삼이 농산물로 분류돼 인삼산업법 기준에 맞춰서 식품으로 검사하면 되었지만, 인삼이 한약재로 분류돼 의약품검사기준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삼이 깐깐하기로 소문난 국내 의약품검사기준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판매자격이 있다고 해서 뒷짐 지고 좋아할 일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인삼상인들뿐만 아니라 인삼재배농민도 영향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것은 국내 한약재 의약품검사가 매우 까다로워서 아무리 인삼농사를 잘 지었다 해도 중금속,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하기가 어렵고 여기서 불합격된 인삼은 판매는 고사하고 유통금지되며 돈 한 푼 못 건지고 곧바로 소각처분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약을 덜 치는 농사방법으로 바꾸던지, 인삼을 식품으로 가공제품을 많이 만들어 소비를 많이 시키든지, 한약재 의약품검사에서 인삼검사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는 품목별로 검사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
금산인삼이 앞으로 살길은 우리인삼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약성를 최대로 살리고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옛명성을 되찾아 전세계에 수출의 물꼬를 트는 길이다.
이 싯점에서 금산군이 해야 할 일은 인삼이 한약재 의약품검사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인삼검사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와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인삼재배농가들에게 친환경 유기농법을 적극 권장해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일정액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인삼은 금산군의 인증과 함께 판로를 보장해주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값을 후하게 쳐주는 방법으로 유기농 부양책을 써서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 국제 경쟁력을 높혀 나가는 것이다.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외면한 채 우리끼리 보호막을 치고 언제까지나 그 속에 안주하고 있을 순없다. 한국인삼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 쳐지지 않는 우수한 경쟁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준비가 안된상태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시기 조절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2년 뒤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불을 본 듯 뻔하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2년 뒤 시행한다는 합의서에도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이 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시일이 갈수록 철회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
일부에서는 한시가 급하다면서 인삼재배농가와 인삼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데 여기저기 누구 눈치나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인삼 축제하는 것도 좋지만, 개정안이 이대로 굳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더 멀어지기 전에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삼재배농가와 상인들의 주장대로 마음을 움직여줄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관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농산물, 건강식품으로 취급했던 인삼을 한약재로 분류하고 한약제조업, 한약도매업자 등 원료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일정자격을 가져야만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상인들의 판매는 금지하는 불리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충청남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한약재 373개 관리품목 안에 인삼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로부터 통보받고 이를 다시 금산군을 포함한 도내 16개 각 시군 보건소장에 2010년 3월 24일 자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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