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육감 자살로 몰아붙힌 경찰강압수사 자제해야
일방적으로 죄인취급하는 경찰, 판결권한까지 부여받았나?
경찰 조사중인 현직교육감을 마치 죄인으로 취급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이에 따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음독자살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자 수사기관의 무리한 강압수사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충남경찰청이 충남도교육청 장학사선발 시험지 불법유출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구속된 장학사와 현직 김종성 교육감과 유착관계를 무리하게 밝히려는 강도높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 확정판결은 물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죄인다루듯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임을 감안할 때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해 언론에 유포시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무리한 경찰수사가 교육감 음독자살 시도라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오면서 충남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 죄인이라는 용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며 부당한 대우이다.
경찰은 죄의 여부를 가리고 판결하는 사법부가 아니다. 경찰은 있는 사실 그대로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죄를 입증하면 죄의 사실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다. 경찰의 섣부른 판단이 하마트면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잃게 만들 뻔 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마치 죄인 다루듯 지목하고 언론에 유포시키는 섣부른 판단과 행위가 충남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클지 한 번이라도 신중하게 생각해 본 것인가?
법원 판결 없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언론에 유포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만든 것은 현직 김종성 교육감 개인에 대한 엄연한 명예훼손이며 공권력 남용이다.
현직 교육감을 처음부터 죄인으로 몬 것 자체부터가 강압수사였다. 처음 조사단계서부터 죄인으로 몰아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인격살인으로 음독자살에 이르게한 충남경찰청은 충남교육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구나 본인이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구속된 장학사의 한쪽 진술만 듣고 교육감을 구속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경찰의 지나친 과잉행동이다.
최근 모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김 교육감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여러 각도의 "측면 압박"을 했다고 한다.
김 교육감은 경찰의 1차 소환조사를 받은 뒤 모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에서는 나보고 자꾸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한다. 자꾸만 부인하면 다른 것을 더 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모르는 일이 혹시 더 교육청에 있을 수 있으니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다칠까 걱정이 된다"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한듯 경찰은 김 교육감을 2차 소환하면서 다른 측근들도 줄줄이 불러들였다. 김 교육감에게는 충분한 압박의 소지가 될 수 있었다.
또 이번 사건과 연루돼 이미 구속된 장학사의 치밀한 준비와 고도의 계획된 의도를 잘 파악하시길 바란다. 나보다 몇 차원 높은 그의 술수에 깜짝 놀랐다. 베테랑 수사관님이라 잘 파악하리라 믿는다 "수사받으면서 느낀 점은 저도 부하 직원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음독 전 서재에 남긴 유서형태 메모에서 "부끄럼이 없다. 충남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질 테니 이쯤에서 중단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적었다고 한다.
충남교육계도 장학사 시험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더 큰 성과를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본 사건을 두고 진실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동시 지방선거에서 충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모 후보가 경쟁 후보인 현직 김종성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 약점을 잡아 낙마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최근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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