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행정정보공개 왜 거부하나?
지역시민단체, 군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행위 용납 못 해 법정소송
금산군이 일부 관변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시민단체와 법정싸움으로 번지면서 당시 담당 공무원과 군청 게시판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산참여연대는 금산군으로부터 민간경상보조형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금산지역 일부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된 부분을 발견하고 국고환수조치 요구 등 문제 제기와 함께 지난해 금산군에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용과 정산서 등의 세부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금산군은 참여연대에서 청구한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인력과 행정력 낭비가 많다. 단체대표가 실무자에게 업무를 위임한 부분이 증명이 안 된다. 청구취지와 정보공개시 발생하는 약 100여 만원에 달하는 법정수수료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를 들어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금산참여연대 관계자는 "금산군이 법에서 정한 군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공개를 청구한 자료가 기껏 해봐야 2~300여 쪽 분량인데도 금산참여연대가 마치 행정기관을 골탕먹이려는 의도로 많은 양의 자료를 청구한 것처럼 흑색선전하고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가며 군민의 알권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금산군은 처음에는 자료가 방대해 공개를 거부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수수로 감면 대상단체가 아니라는 둥 말 바꾸기를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국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위해 청구한 행정정보의 분량이 많고 적음을 떠나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섬기는 마음으로 금산군은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주민 K(53·금산읍)씨는 "금산군이 행정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공개자료라고 해봐야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복사하는 수준인데도 인력부족과 행정력 낭비를 이유로 들어 군민의 정당한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고 거부하는 것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사명보다는 아직도 군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적인 일부 공무원과 고압적인 금산군의 행태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서류를 꾸미는 게 아니라면 시간이 걸릴 이유도 많은 인력이 들어갈 이유도 없다면서 문제가 있어서 이를 감추기 위해 공개를 꺼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만 더욱 증폭 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금산참여연대에서 금산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46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과 집행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회단체에서 군 보조금이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된 부분을 확인하고 금산군에 2007~2011년 지의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금 지원현황과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용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산군은 단체자격요건과 청구한 자료가 방대하다는 등의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자 이에 발끈한 금산참여연대는 군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같은 해 대전지방법원에 금산군을 상대로 행정정보 비공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공무원은 "해당 단체의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후 공개결정을 하기로 하고 금산참여연대에 통보했으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명 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이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정관과 위임장만 제출하였고 소명에 가장 중요한 회의록은 제출치 않아 법률상 "비공개" 처분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미제공"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차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재청구가 있다면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금산참여연대는 관계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금산군 공무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러기에 정보공개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정당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행위는 법원의 판결이 말해 줄 것이라며 금산군은 군민의 알권리를 막으려는 속 좁은 행위를 이제는 멈추고 언제 누구에게 공개해도 떳떳한 행정을 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2004년 제정된 선진입법 중 하나이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행정정보가 공개대상은 아니다.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거나,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국민 개인의 생명, 신체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 등과 관련된 정보, 감사 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관련 정보,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 정보,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 등과 같은 ‘비공개’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정보공개청구인은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금산군과 금산참여연대의 행정정보공개거부에 대한 소송은 오는 5월 29일 최종 선고로 결말이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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