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다수당 횡포 여전?
인삼약초건강관 위탁임대료 요율 놓고 서로 티격태격
지난 24일 10시에 열린 금산군의회 제203회 임시회에서 174억 여 원을 들여 지은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놓고 다수당과 소수당 의원들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각을 곤두세웠다.
열띤 공방의 발단은 2011년 11월 30일 현 집행부인 금산군에서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1조 2항(심사위원의 구성)과 제27조(사용료)로 금산군에서 새로 지은 금산 인삼약초건강관 위탁임대료를 1,000분의 50으로 애초 계획했었으나 위탁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고 위탁시설 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시설 임대료를 1,000분의 10으로(1년에 약 3억) 대부료 요율을 낮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회 해당 소관 상위임위는 투자 대비 경제성을 계산해보면 은행 금리에도 못 미치는 적자시설이라며 1,000분의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유는 적자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임대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열린 203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박병진, 김왕수의원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산 지역 경기침체를 이유로 현 집행부에서 내놓은 일부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해 의원들끼리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종학 의원은 "정부의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성과에 활용하는 할인율이 5%이고 국고채 수익률 역시 4% 중반인데 이에 반해서 본 사업의 내부 수익률은 2%와 4%로 경제적 효과가 매우 낮은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 재적 의원 7명 중 4명(새누리당)이 반대쪽으로 손을 들면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제11조 2항(심사위원의 구성)과 제27조(사용료)가 부결, 소수당 의원을 포함해 거수에 부쳐졌지만 결국 숫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면서 다시 한 번 다수당의 진가가 여지없이 발휘되는 씁쓸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황국연 의원은 "금산군의회가 거수기로 낙인찍히지 않으려면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군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안>
제11조2항(심사위원의 구성)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추천위원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고
<수정안>
제11조2항(심사위원의 구성)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고
<상임위 의결안>
제27조(사용료)
① 건강관 사용료는「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수정안>
① 건강관 사용료는「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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