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장성수열린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왁자지껄

식약처, 인삼류 한약재 적용 1년 더 연장

by JSS열린세상 2013. 8. 7.

식약처, 인삼류 한약재 적용 1년 더 연장
2년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허송세월?

 

-지난 2011년 인삼경작농민단체에서 약사법일부개정안을 항의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었다-

한약재 안전성 강화를 이유로 지난 2011년 10월 시행하려던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이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2014년 9월까지 1년 더 기한이 연장된다.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약처 고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한의사단체의 한약재의 안정성 강화를 이유로 들어 2011년 10월 1일 자로 시행하려던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이 고려인삼의 종주 지인 금산군을 비롯한 인삼업계의 반발로 2013년 9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이 미뤄진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이번 기한 연장은 인삼류의 경우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적용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인삼류 유통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충분한 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인삼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산군과 인삼업계는 인삼 한 가지 품목을 두고 약사법과 인삼산업법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기존 인삼산업법에 따른 자유판매를 주장하고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정부부처인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도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책임소재를 놓고 금산 군수선거에서 정치적 이슈의 소지를 안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인삼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은 시행을 몇 달 앞두고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안으로 지난 2012년 8월과 11월 국회에 이인제, 양승조 의원이 '검사는 약사법을 적용하되 인삼의 제조, 판매와 유통은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내용의 "인삼류 한약재 특례입법"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지난 6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돼 국회 상정조차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2011년 10월 보건복지부와 금산을 비롯한 인삼업계의 합의로 2013년 9월까지 2년 유예기간을 코앞에 남겨놓고 있지만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한 채 또다시 1년 더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1년 뒤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이중규제 논란으로 금산군민과 인삼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개정안은 홍삼 시장 확대로 보약 시장 잠식을 우려한 한의사단체(참실련)에서 국민건강과 한약재의 안정성 강화를 빌미로 인삼은 한약재 약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보건복지부가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2011년 해당 지자체의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무사 통과됐다.

 

이 규정대로 시행될 경우 한의원과 한약방에 납품되는 모든 인삼과 한약재는 약사법에 근거해 납품해야 하고 인삼산업법에 따라 한번 검사를 받은 인삼 제품도 약사법에 따라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한약방이나 한의원에 납품하려면 한약재 제조업허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취급할 수 있고 인삼 재배 농민을 포함한 기존 인삼상인들은 포장과 판매, 저장, 진열 등 일체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약사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