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도교육감 뇌물혐의 무죄
뇌물죄는 증거 불충분 무죄, 문제유출 지시 인정, 징역 3년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문제 유출을 지시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제삼자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대전고법 제1 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김종성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특정인을 장학사 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해 문제를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문제유출을 대가로 돈을 받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피의자 진술 등 공소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장학사 선발 시험에서 금품을 받고 특정 지원자에게 문제를 유출해 합격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 벌금 2억 원과 추징금 2억 80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김 교육감은 사건 초기 경찰강압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명예가 실추되면서 이를 견디지 못해 조사 도중 음독자살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면서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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