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시키고, 국가 공권력 무력화" 주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 탄핵 남용…검찰 예산 전액 삭감 논란
두메시인 김진호(충남 금산)씨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전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해 국가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호 시인은 고발장에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46조 규정을 민주당 의원들이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일부 상임위원회 운영을 인민재판식 청문회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당 대표의 범죄 혐의 수사를 맡고 있는 현직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악용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헌법재판관 추천을 거부해 헌법재판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고발 이유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탄핵을 남용하는 한편, 탄핵을 심사할 헌법재판관 추천을 고의로 지연시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만 직무 정지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담당 판사뿐 아니라 대법원장까지 탄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김진호 시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만병통치약처럼 남발하며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번 고발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탄 국회를 하루빨리 청산하고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법 제314조에 의거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며 “국가 공권력 확보와 사법 정의 구현을 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시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입법부의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사법 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무너뜨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도 직무가 언제까지 정지될지 알 수 없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는 모두 탄핵해 직무 정지시키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판사들까지 탄핵하려는 계획”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호 시인은 “민주당이 검사 탄핵, 판사 탄핵, 장관 탄핵을 남발하다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군 장성들까지 탄핵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면 국민 누구도 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포함해 수사 관련 예산 587억 원을 전액 삭감해 검찰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 폭거까지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 씨의 이번 고발은 민주당의 입법 권력 남용과 사법질서 교란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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