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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중앙신문

[발행인칼럼] 지역 상품권 가맹점 감소로 사용자 불편 심화

by JSS열린세상 2025. 3. 14.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실효성 논란, 가맹점 제한으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

장성수 발행인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가맹점 매출 제한 규정과 일부 가맹점의 불법 거래 행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충청남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위해 지난해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의 총 예산은 575억 원 규모로,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영회복자금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만 9,281명 중 지난해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12만 7,786명(58%)이다. 그러나 지원금이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되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도내 15개 시·군 중 금산군을 포함한 3개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산군의 경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대폭 줄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제한적인 가맹점과 일부 품목으로 국한된 사용처 때문에 상품권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매출 제한 규정이다. 정부는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전남 화순군의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생활 필수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중소형 마트 및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에서도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에서 대형마트 의존도가 높은 소비자들의 경우 불편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가맹점과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현금깡'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유통이 만연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원래 취지인 지역 경제 활성화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가맹점들이 지역 상품권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상품권 결제 후 환전 시 발생하는 번거로운 절차와 긴 소요 시간을 꼽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상품권 사용이 늘어나면 매출 관리가 복잡해지고,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가맹점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가맹점 축소와 부정 유통 등의 문제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사용처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부 상인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맹점 등록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확대 및 사용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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